2020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이하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020년 2월 14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그동안 DLF, 라임사태 등을 거치면서 감독당국에서 단계적으로 발표해왔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위주로 한 문제점과 제도개선과 관련된 세부 추진방안이 자세하게 발표되었다는 점과 함께, 그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따로 발표되지 않았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이하 'PEF')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처음 발표된 PEF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을 주로 살펴보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 골자만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원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PEF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이번 PEF 실태점검에서는 투자자(LP)가 개인 또는 일반법인으로 구성된 PEF 68개(전체 PEF 중 약 10.7%에 해당)에 대하여 PEF와 업무집행사원(이하 'GP')의 운영 적정성 및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였고, 업계 관행(정관)상 투자자에 의한 편법적 활용 소지 및 PEF 제도 운용상 일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 업계 관행의 편법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 및 개선방안 GP의 Capital-call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기출자액을 다른 투자자가 절반 넘게 할인된 가격으로 우선매수할 수 권리를 부여하는 실태가 지적되었습니다. 우선매수청구권 부여는 투자자의 출자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PEF의 원활한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관행이지만, 고의적 출자 불이행을 통하여 증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한 일부 PEF는 1년 미만의 짧은 출자의무기간을 설정하여 투자자의 최소출자금(3억 원) 규제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출자의무기간은 GP가 Capital-call에 대해 투자자가 출자에 응할 의무가 있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될 경우 GP가 의도적 Capital-call을 지연하여 출자의무기간을 경과시켜 투자자가 실제 출자약정금을 전부 납입하지 않아도 출자의무를 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향후 업계에서는 PEF 정관 작성시 감독당국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우선매수권 부여가격 및 출자의무기간 설정의 적정성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우선매수권 부여가격에 지나친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프로젝트성 투자로서 모든 투자자들이 한 번에 즉시 출자약정금을 전액 납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자의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게 설정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8년 9월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이하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2018년 11월 2일 김병욱 의원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PEF는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전환되어 개인투자자의 투자가 제한되고, 개인들이 투자 가능한 일반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이 운용하는 펀드로서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다만, 5월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불확실하므로 임기만료시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 PEF 제도 운용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 현행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에서는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 중 PEF 운용인력에 대하여 특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당국의 PEF 실태점검시 점검대상 PEF 핵심운용인력 중 일부가 자산운용 업무와 무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준하여 관련 업무 경력요건 또는 투자자산운용사 취득요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상 GP 등록 이후 등록사항(소재지, 운용인력 등)이 변경되더라도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의무가 따로 없고 PEF 설립ㆍ변경보고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과 PEF 관련 각종 보고(설립, 변경, 경영권참여, 해산, 청산 및 정기보고)가 미이행되거나 지연보고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GP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GP 등록요건(소재지, 임원, 상근 운용인력 등 핵심사항) 변경시 감독당국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를 신설하고, PEF 보고의무 준수 상황(보고기한 준수여부 및 보고내용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며, GP 등록심사시 실지점검(운용인력의 실제 상근 여부,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와의 일치 여부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된 PEF 제도 운용의 미비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자본시장법 및 그 하위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의 내용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감독당국에서 사실상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PEF와 관련된 각종 보고의무 준수 상황에 대한 점검은 현행 법령의 개정 없이도 바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GP 등록심사의 경우도 감독당국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 가.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이번 개선방안은, 운용사에 대하여는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 강화 및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과 함께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와 관련된 판매사, 수탁기관 및 PBS증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운용사에 대하여, (i)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ㆍ위험관리 check-list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제공하고 운용규모 2천억 원 이상 운용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ㆍ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 의무화, (ii) 적격일반투자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환매연기ㆍ만기연장된 경우 일정기간(예: 3개월) 이내 집합투자자총회를 통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 (iii) 펀드 편입 비시장성자산(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 마련, (iv)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의 평가 의무화, (v) 자산총액 500억 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억~500억 원이면서 6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vi)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나.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는데, 복층ㆍ순환 투자구조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하고, 해당 투자구조를 이용한 불건전영업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i)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해당 구조에 따른 비용ㆍ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 (ii) 개방형 펀드에서 폐쇄형 펀드 편입시 해당 편입 펀드를 비시장성자산으로 분류하여 유동성 규제 적용(비시장성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일반투자자 대상펀드의 경우 개방형 펀드로 설정ㆍ운용 금지, 폐쇄형 펀드의 경우 만기가 더 긴 타(他)펀드 편입 등으로 펀드만기보다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가 길어지는 것을 제한), (iii) 펀드 투자자 수를 동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다른 모든 자사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 (iv)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 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TRS 등을 통한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레버리지 관리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i) TRS 등 차입운용 펀드의 투자자 위험고지 강화, (ii) TRS 계약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순자산 400% 이내)에 명확히 반영(거래종료 후 증권사에 지급해야 하는 평가손익 뿐만 아니라, TRS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가치까지 레버리지로 반영), (iii)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PBS부서)로 제한(PBS 증권사의 TRS 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실사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TRS 계약에 반영토록 행정지도), (iv) TRS 계약 조기 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이번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2020년 2분기 중에는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PEF와 관련된 각종 보고의무 준수 상황에 대한 점검, 금융당국의 사전예방적 검사시스템 구축(운용사 동향, 펀드별 판매동향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 실시), 부실 전문사모운용사 적극 퇴출을 위한 검사 실시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즉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이행이 필요한 사항(예를 들어, 운용사 내부통제ㆍ위험관리 check-list 제공, 투자설명자료 표준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비상장성자산 비중 50% 이상 리테일펀드의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은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그동안 감독당국에서 몇 차례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안의 최종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모험자본 공급과 같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되, 일련의 사태를 통해 확인된 시스템리스크의 방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간 감독당국의 고심과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된 법령의 개정사항 및 감독당국의 관리ㆍ감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번 개선방안에 따른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대응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원문자료 -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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