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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Legal Update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적용(5인 이상 사업장)
2024.01.26

1.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2024. 1. 27.)부터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에 관한 여야간 협의가 국회에서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내일(2024. 1. 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2021. 1. 26. 법률 제17907호) 제1조 제1항].
※ 적용확대 대상 : 개인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2. 영세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예외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 이후,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2022년 발생한 중대재해 644인(611건) 가운데 60.2%에 이르는 388인(381건)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으로 검찰이 기소한 38개 사건과 법원이 선고한 13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청, 검찰의 조사, 기소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관한 수사 및 재판 기준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동청, 검찰과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중대재해 전문가집단의 조력을 받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관계 법령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2023년 12월 10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중대재해 전문가집단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전면시행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고발생 시 수사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 내지는 협력업체와의 사업진행 시 대상 협력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 여부가 협력업체 선정 및 추가 사업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더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의무(시행령 제4조 제1호), 유해ᆞ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조치의무(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ᆞ시설ᆞ장비 구비와 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의무(시행령 제4조 제4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권한과 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의무(시행령 제4조 제7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의무(시행령 제4조 제8호)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별지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참조).

[별지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노동, 건설, 중대재해분야의 강자 법무법인(유) 지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 중대재해 자문, 수사 및 재판 변론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지평 중대재해대응센터(센터장 오자성)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실무 동향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였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건 관련 다수의 무죄,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사업장의 지속적인 운영 및 성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지평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