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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전 · 후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 사용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2026.06.30
고용노동부는 2026. 7. 1.부터 기간제ㆍ파견 대체근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휴직 전ㆍ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기간은 물론 휴직 전 2개월과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고 있어 제도 간 불일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률 자문,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인수인계 기간을 빌미로 한 대체인력의 편법ㆍ우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실제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ㆍ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ㆍ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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