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수립ㆍ추진해오고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제4차 기간(’20~’24년)이 종료됨에 따라 정책연구, 전문가 협의체 운영,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5차 기본계획(’25~’29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고용노동부, 2025. 2. 27.)
다운로드 :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고용노동부, 202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