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이른바 ‘1기 신도시’와 지방 구도심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에는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는 ▲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 공공기여비율, ▲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세부기준이 담길 예정이므로,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3. 12. 26. 제정 / 2024. 4. 27. 시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는 ▲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 공공기여비율, ▲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세부기준이 담길 예정이므로,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운로드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3. 12. 26. 제정 / 2024. 4. 27. 시행)

*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873)도 주요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