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이러한 근로기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12, 2018다206905 판결).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승인과는 별개로 해당 업무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업무수행 양태에 비춰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요건을 먼저 살펴본 다음,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요건
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라 하더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가능하지만, 타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24시간 교대)인 경우에는 ①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돼 있는 경우거나, 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돼 있는 경우에 승인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갖추거나, 별도의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①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 겨울 18~22℃)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추고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고,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휴게시간(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돼야 합니다.
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해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여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돼야 합니다.
3) 감시적 근로자에 관한 위 가. 3) 및 4)항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법원의 판단 사례
가.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청원경찰의 경우
원자력본부에서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했던 청원경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07. 12. 감시적 근로자로 보고 적용제외를 승인했다. 해당 승인의 효력은 2012. 3.까지 유지됐는데, 청원경찰들은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제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업무의 성질상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원자력본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나,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들이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비상상황 외에도 상시 방호체계를 가동해야 하고 지속적인 탐지와 24시간 경계근무 및 상시순찰을 유지해야 하는 점, 원자력시설법 등 관례 법령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점, 출입증 소지자가 5,600명에 이르는 등 출입증 소지자의 출입통제 업무만으로도 업무량이 적지 않은 점, 대기조라 하더라도 수시로 현장 확인 등 업무를 수행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 2015나56338 판결). 대법원 또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12, 2018다206905 판결).
나. 발전소에서 근무한 특수경비원의 경우
발전소에서 3조 2교대로 업무를 수행한 특수경비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이 있었던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원고들의 경비업무는 1일 12시간 근무하고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이며 상태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합41234 판결). 재판부는 통합방위법, 경비업법 등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C 발전소에서 일반경비원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발전소의 경비업무를 하면서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여러 초소를 옮겨 다니며 수행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간격이 2시간이고 이동거리는 길게는 1.2㎞에 이르며, 휴식은 이동 근무 중간에 지정된 장소(경비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취해야 하고, 이러한 근무방식은 주야 구분 없이 적용되는 점, 원고들은 위 경비업무 외에 정문 및 후문 초소에서 출입 인원 및 차량 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경계근무 강화를 위해 연 2회 모의침투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설시했습니다.
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A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보고 적용제외 승인을 했다가, 이후 경비원의 근무형태에 변경이 있고 감시적 근로자가 감시적 업무 외의 타 업무(주차관리)를 반복 수행하거나 겸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적용제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는데, 수원고등법원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주된 업무는 경비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의 형태가 유지됐고 그 외의 다른 업무를 반복 수행하거나 겸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누12571 판결확정).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업무가 본래의 경비업무와 동떨어진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의 일부분만을 주차 관련 업무에 할애하고 있어 본래의 감시업무에 부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주차관리 업무를 규칙적으로 장시간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경비업무 외에도 단지 청소, 분리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면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사안에서도,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업무 등을 일부 수행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고 경비업무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매우 작으므로 원고가 감시적 업무 외에 분리수거업무 등을 주로 수행 또는 겸직했다거나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301485 판결, 확정).
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환자감시원(보호사)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환자감시원(보호사)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했다가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했던 사안에서, 보호사들은 24시간 동안 환자들과 같이 병동 내에 머물면서 환자의 안전보호와 사고 예방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신경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특성상 이러한 업무는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점, 보호사들이 환자 감시 외에도 병동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타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보호사들은 환자 식사 운반 및 환자 식사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식사를 해야 하고, 야간 휴게 시간 중에도 간호사실 또는 면담실에서 대기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하고 있어 1일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돼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7누34904 판결, 확정).
4.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의 정의규정을 기초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요건을 참조해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검토해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업무의 종류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양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지, 즉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우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주된 담당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업무강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휴게시간에는 업무와 관련한 지휘감독을 지양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게장소에 머무르며 쉴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에 대비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휴게시간의 활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무상황부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월간 노동법률 2024년 3월호에 게재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이러한 근로기준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12, 2018다206905 판결).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승인과는 별개로 해당 업무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업무수행 양태에 비춰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요건을 먼저 살펴본 다음,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요건
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라 하더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가능하지만, 타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24시간 교대)인 경우에는 ①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돼 있는 경우거나, 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 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돼 있는 경우에 승인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갖추거나, 별도의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은 ① 적정한 실내 온도(여름 20~28℃, 겨울 18~22℃)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추고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고,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4) 해당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휴게시간(사업장 특성상 불가피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돼야 합니다.
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해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여야 합니다.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돼야 합니다.
3) 감시적 근로자에 관한 위 가. 3) 및 4)항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법원의 판단 사례
가.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청원경찰의 경우
원자력본부에서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했던 청원경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07. 12. 감시적 근로자로 보고 적용제외를 승인했다. 해당 승인의 효력은 2012. 3.까지 유지됐는데, 청원경찰들은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시간외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제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업무의 성질상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원자력본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나,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들이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비상상황 외에도 상시 방호체계를 가동해야 하고 지속적인 탐지와 24시간 경계근무 및 상시순찰을 유지해야 하는 점, 원자력시설법 등 관례 법령에 따라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점, 출입증 소지자가 5,600명에 이르는 등 출입증 소지자의 출입통제 업무만으로도 업무량이 적지 않은 점, 대기조라 하더라도 수시로 현장 확인 등 업무를 수행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 2015나56338 판결). 대법원 또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12, 2018다206905 판결).
나. 발전소에서 근무한 특수경비원의 경우
발전소에서 3조 2교대로 업무를 수행한 특수경비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이 있었던 사안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원고들의 경비업무는 1일 12시간 근무하고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이며 상태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합41234 판결). 재판부는 통합방위법, 경비업법 등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C 발전소에서 일반경비원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점, 원고들은 발전소의 경비업무를 하면서 한 장소에 머물지 않고 여러 초소를 옮겨 다니며 수행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간격이 2시간이고 이동거리는 길게는 1.2㎞에 이르며, 휴식은 이동 근무 중간에 지정된 장소(경비사무실 내 휴게실)에서 취해야 하고, 이러한 근무방식은 주야 구분 없이 적용되는 점, 원고들은 위 경비업무 외에 정문 및 후문 초소에서 출입 인원 및 차량 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경계근무 강화를 위해 연 2회 모의침투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설시했습니다.
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A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보고 적용제외 승인을 했다가, 이후 경비원의 근무형태에 변경이 있고 감시적 근로자가 감시적 업무 외의 타 업무(주차관리)를 반복 수행하거나 겸직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적용제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는데, 수원고등법원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주된 업무는 경비업무로서 감시적 근로의 형태가 유지됐고 그 외의 다른 업무를 반복 수행하거나 겸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누12571 판결확정).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업무가 본래의 경비업무와 동떨어진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의 일부분만을 주차 관련 업무에 할애하고 있어 본래의 감시업무에 부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주차관리 업무를 규칙적으로 장시간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경비업무 외에도 단지 청소, 분리수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면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사안에서도, 대구지방법원은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업무 등을 일부 수행하기는 했으나 그러한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고 경비업무와 비교할 때 그 비중이 매우 작으므로 원고가 감시적 업무 외에 분리수거업무 등을 주로 수행 또는 겸직했다거나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301485 판결, 확정).
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환자감시원(보호사)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환자감시원(보호사)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했다가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했던 사안에서, 보호사들은 24시간 동안 환자들과 같이 병동 내에 머물면서 환자의 안전보호와 사고 예방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신경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특성상 이러한 업무는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점, 보호사들이 환자 감시 외에도 병동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ㆍ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타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보호사들은 환자 식사 운반 및 환자 식사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식사를 해야 하고, 야간 휴게 시간 중에도 간호사실 또는 면담실에서 대기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응하고 있어 1일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돼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7누34904 판결, 확정).
4.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의 정의규정을 기초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요건을 참조해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검토해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업무의 종류 자체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양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지, 즉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우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주된 담당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업무강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휴게시간에는 업무와 관련한 지휘감독을 지양하고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게장소에 머무르며 쉴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의 가능성에 대비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휴게시간의 활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무상황부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월간 노동법률 2024년 3월호에 게재된 글을 수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