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2023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고용노동부, 2024. 3. 29.)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1. 제동건설 주식회사
- 형 확정 통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2022년 2월 23일 10시경 사망자 1명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등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2. 한국제강 주식회사
- 형 확정 통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2022년 3월 16일 13시경 사망자 1명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제9호 등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 형 확정 통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2022년 2월 23일 10시경 사망자 1명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등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2. 한국제강 주식회사
- 형 확정 통보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2022년 3월 16일 13시경 사망자 1명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6호, 제9호 등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2. 다운로드 : 2023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고용노동부,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