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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위장폐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2024.09.27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62656 판결]
1. 사안의 개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2022년 7월 울산공장을 폐업하며 생산직ㆍ사무직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울산공장에서는 2020년 9월에도 정리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나 당시 노사 간 정리해고 철회에 대해 합의하여 해고자들이 2021년 6월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 1년여 만에 울산공장이 폐업하여 재차 부당해고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장폐업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회사가 다른 사업 부문은 계열사로 이전시키고, 울산공장의 국내 완성차 생산은 베트남 법인 등을 통한 OEM 생산 및 국내 역수출 방식을 도모해 여전히 예전의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회사의 해산을 명목으로 한 울산공장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 해산은 울산공장을 폐업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울산공장을 폐업하는 경영상 판단을 한 주된 동기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서울행정법원은 "회사는 2020년 3월경부터 노조를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해산을 내세워 실제로는 원고 회사의 여러 사업 부문과 사업장 중에서도 울산공장만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베트남 법인이 대체하도록 하는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실행해 왔다"고 지적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경영 판단 과정에서 노조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반감과 노조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상당히 일관되고 노골적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공장 폐쇄와 사업 이전,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장기간 노사분규가 계속되었던 사업장의 위장폐업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공장 폐쇄가 위장폐업으로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로도 평가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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