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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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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2. 6. / 시행 2024. 2. 17.)
2024.02.06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68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41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6호, 2024. 2. 6., 일부개정]
⑦ 임대사업자는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운로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2. 6. / 시행 202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