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②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4. 2. 6. / 시행 2024. 8. 7.)
또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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