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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30.)
2024.09.30
종전까지 사업시행구역에 둘 이상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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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관련 미국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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