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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07.01
1. 개정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다 폭넓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특성에 맞는 보험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업 양수인에게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및 산재보험료 산정기준과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자인 양수인의 책임범위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양수인의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의 범위(제30조의5 제1항 및 제2항 신설)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의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그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하도록 함.

나.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기준(제34조 제6항 신설) 

1)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노무제공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가 해당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반영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해당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낮아 산재보험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에 대한 징수금액을 산정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제40조의4 제2항 신설)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기준 등(제56조의8ㆍ제56조의9 신설 및 부칙 제3조)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는 직종으로 건설기계나 살수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 규정하되, 골프장 캐디가 종사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준보수를 적용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휴업의 사유로 정함. 

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 기준(제56조의10 신설 및 부칙 제2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하여 계산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ㆍ납부 방법 및 지원 기준(제56조의15 제1항, 제56조의16 제1항 및 제56조의17 제1항 신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준수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하여는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3.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