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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04.01
1. 개정 이유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 총회 소집 근거 신설(제12조 제3항 신설)
나.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지원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확대(제24조의2 제4호 개정, 제5호 신설)
다. 지배관계회사 개념을 명확히 함(제9조 제1호 및 제2호 개정)
라. 우리사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구체화(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개정)


3.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