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2020년 10월에 항공사에서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5.02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1구합81035 판결]

1. 사안의 개요

A 법인은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A 법인에서 운항승무직(조종사)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A 법인은 코로나 판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2020. 10. 원고들을 포함한 총 60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포함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이 사건 해고 당시 A 법인은 누적된 적자와 항공운항의 중단으로 인한 재정상 위기가 쉽사리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으므로,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 법인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부채는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항공 운항 수요가 사실상 소멸하였고, 그 부채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던 바, 당시 A 법인은 파산이 임박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 A 법인은 자발적 무급순환휴직 실시, 객실승무원을 제외한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의 실시, 한시적 급여 삭감 및 권고사직 조치의 실행, 희망퇴직의 실시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A 법인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이 사건 선정기준은, 인사평가 점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졌으며, 그 실제 선정 결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 점수 자체에 있어서도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A 법인 근로자들 사이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없었으므로, A 법인은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 선정을 요청하였고, 선정된 5명의 총 17회에 걸쳐 협의를 하고 최종적 합의를 하였다.  일련의 협의 과정에서 참가인은 근로자대표들을 상대로 경영 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의 불가피성, 참가인의 해고 회피 노력, 이 사건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근로자대표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일부 반영하기도 하였다.


3. 의의 및 시사점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항공사에서 2020년 10월에 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① 최근 3개년 인사평가의 평균(30%), ② 징계 여부(25%), ③ 포상 여부(10%), ④ 근속연한(15%), ⑤ 부양가족(10%), ⑥ 장애인 여부(5%), ⑦ 보훈대상 여부(5%)로서, 사용자 측 요소가 더 많이 반영(65%)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개별적인 보호를 위한 요소(④ 근속연한, ⑤ 부양가족 여부, ⑥ 장애인 여부, ⑦ 보훈대상 여부 총 35%) 역시 적정하게 포함하고 있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졌다고 인정된 것은 참고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