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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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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5.21
1.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 규정 신설(안 제18조 제1항, 제2항) 

국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된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 확대(안 제18조의2 제4항)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기간 확대(안 제18조의3 제1항)

현재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하던 것을,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4.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규정 신설(안 제18조의3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 확대(안 제19조의2 제1항)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던 것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안 제19조의2 제4항)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 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7.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안 제20조 제2항)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기 재택근무와 그 밖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8.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안 제39조 제2항)

현재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사업주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9. 참고자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