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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5.22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 변경(안 제22조의4, 제33조 제4항, 제86조 제1항 제2호)

제도의 성격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안 제35조 제3항)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하였습니다.


3.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36조의2)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