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의 명칭 변경(안 제22조의4, 제33조 제4항, 제86조 제1항 제2호)
제도의 성격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안 제35조 제3항)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하였습니다.
3.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36조의2)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5. 22.)
제도의 성격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안 제35조 제3항)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하였습니다.
3.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36조의2)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다운로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