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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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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지속적인 위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방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중한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4.04.04
[대상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상시 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100%를 보유한 단독주주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피고인 C는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재해예방을 포함한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 B는 2016. 6.경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산업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되었고, 평소 회사 조직체계상 일일회의, 작업일보 등 보고를 받아 공장 내 생산 및 안전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2021. 9. 13.경부터는 위 회사의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D 협회의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 등을 통해 위 공장의 일부 기계의 안전문 방호장치(리미트스위치)가 파손되어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별한 보수작업 내지 안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 7. 14. 10:20경 위 공장 소속 네팔 국적의 피해자 F가 기계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두개골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울산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 B는 D협회의 안전점검 등을 통해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제거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안전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다이캐스팅 기계 안전문 방호장치의 결함에 따라 안전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협착 위험이 높은 다이캐스팅 기계가 작동하고 있어 이를 점검한 D협회가 ‘사고 발생 위험성 높음’,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수회 평가하는 등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는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들은 2021. 9. 13.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인 2022. 7. 4.까지 정기적으로 D 협회로부터 안전조치에 관한 지적을 받았으나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22. 7. 4.자 보고서에서는 최근 울산 중대재해발생사실까지 보고 받았다.

- 피고인들은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방치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도 매우 중대하며, 피고인들이 최근 울산에서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2022. 7. 4.자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를 본 직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를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

피고인 C(총괄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금고 1년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해서는 벌금 1억 5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기존에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4건의 판결 중 실형은 1건에 그쳤었는데, 대상판결은 현재까지 선고된 중대재해 사건 중 가장 중한 형(2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E 제강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가장 중한 형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 명백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로 판단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5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이 중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