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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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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본 판결 
2024.05.28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1. 사안의 개요

노동위원회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 B를 A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고인 C가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경영해 온 자로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C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C가 근로자를 해고한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 아래와 같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회사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별도의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근로자를 해고한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계속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의의 및 시사점

기존에도 대법원은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표이사로 취임하지는 않았으나 그룹 회장으로서 등기부상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이나 임금지급에 대하여 재가를 내린 자(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형사상 죄책을 부담하는 자로 판단하여 왔습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구제명령을 담은 판정서에 형식상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111조상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