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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4.03.12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2019다29006, 2019다28980, 2019다28973, 2019다28997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사내협력업체들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ㆍ업무를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인데,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고들은 각기 다른 12가지의 지원ㆍ공정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었고, 입사 시기 역시 다양하였기에 원고들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는 기간(이하 ‘대상 근무기간’) 역시 다양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원고들 모두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3개 업무[기계정비, 전기정비 레벨 0 업무, 유틸리티]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 그들의 대상 근무기간에까지 근로자파견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기계정비 업무는 피고의 생산공정에 밀접하게 연동되는 업무가 아니고, 피고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작업은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원심은 기계정비에 관한 작업표준서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피고가 사실상 결정하거나 통제하였는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함.  순천공장 설립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고,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피고가 허가한 근로자 수만큼만 라인에 배치할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에도 이러한 권한을 계속 행사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움.

[전기정비의 레벨 0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피고의 순천공장의 전기정비 업무는 레벨 1과 레벨 0으로 구분되는데, 레벨 1은 생산공정의 각종 기계장비에 대한 전기 점검 및 유지ㆍ보수 업무이고, 레벨 0은 생산과 무관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전기 점검 및 유지ㆍ보수 업무임.  원고 O와 P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레벨 0 업무는 사내협력업체인 Q가, 레벨 1 업무는 사내협력업체인 R과 S이 담당하였는데, 위 원고들은 Q에 고용되어 레벨 0 업무를 수행하였음.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피고의 근로자와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빈번히 함께 작업을 하는 레벨 1 업무와 달리, 레벨 0 업무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전기정비 업무에 관한 증거들은 대부분 레벨 1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 O와 P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전기정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설비관리팀 관리직 또는 현장기술직 근로자가 레벨 0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휘ㆍ명령을 하였고, 피고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기록상 알기 어려움.  순천공장 설립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고, 사내협력업체들의 인사나 근태관리 등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 O와 P의 대상 근무기간에도 이러한 권한을 계속 행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유틸리티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 T와 U가 대상 근무기간 동안 수행한 유틸리티 업무는 피고의 생산설비들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유틸리티 시설들을 유지ㆍ관리하는 업무로, 피고는 그중 정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냉난방설비, 건조기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사내협력업체에 위탁하였고, 보일러 등 일부 시설을 직접 운영하였음.  위 원고들이 근무할 당시에는 시설별로 1명(3교대 근무를 하므로 총 3명)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해당 시설 내에 근무하거나 순회하는 등으로 그 시설의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이들의 업무수행 장소는 유틸리티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업무도 구분되어 있었음.  시설별 작업 내용을 기재한 작업표준서가 사내협력업체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피고가 사실상 결정하거나 통제하였는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음.  일부 장치를 작동할 때 피고의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허락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의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어떤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그러한 요청이나 허락이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순천공장 설립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의 인사나 근태관리 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원고 T와 U의 대상 근무기간에도 이러한 권한을 계속 행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분야별로 증거를 살펴야 함은 물론, 같은 공정 내지 업무 내에서도 해당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별로 근로자파견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2019다29006, 2019다28980, 2019다28973, 2019다289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