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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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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섭대표노조에만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4.05.02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1967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상시 약 1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 사업장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조합(이하 '교대노조')과 소수노동조합인 B조합(이하 “소수노조”)이 설립・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노조는 원고가 ‘교대노조에만 사무실 공간 및 집기를 제공’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이 원고가 교대노조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일률적∙비례적인 조건으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교대노조에 대하여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까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 소수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모집과 그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기본적인 조합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활동은 주로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조합의 활동 공간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조합 활동조차 진행하기 어려워 보인다. 

- 원고가 교대노조의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된 컨테이너 박스(1동 반, 약 8평)는 문 입구를 기준으로 좌우로 분할하여 사용되고 있다.  위 공간의 적절한 재배치로 가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소수노조의 기본적인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적어도 교대노조에게 제공된 사무실을 소수노조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 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와 같이 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교섭대표노조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과 달리 소수노조에게는 노조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한 판결입니다.  공간에 제약이 있다는 사용자 측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