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같은 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2)에서는 국가기관의 하나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 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마목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하나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8조의2에서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
원문공개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이하 ‘
원문공개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인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정보공개법 제8조의2(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제처 2025. 7. 29. 회신 25-0433).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같은 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가기관을 규정하면서 국가기관 중 하나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가목2)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마목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8조의2에서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원문공개기관으로 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하나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제1호)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호의 원문공개기관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의 범위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법 제2조 제3호 가목2)과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 제2조 제3호 마목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원문공개기관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시행령 제5조의2 제1호)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같은 조 제4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령의 체계상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과 ‘학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소속 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하고, 여기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며,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행정기관으로서 같은 통칙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는 ‘직제’에 규정되는데, 교육부의 소속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2조에서는 소속 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제1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제2항), 국립국제교육원(제3항)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국립대학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소속 기관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호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2013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24837호로 일부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에서 신설되었는데,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원문공개기관으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과정에서 원문공개의 실익이 적고 규제대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 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부분은 삭제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로 규정된 것인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원문공개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