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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5.21
1.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안 제46조의2 신설, 제49조 제2항, 안 제77조의3 제6항 및 제77조의8 제6항)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였습니다.
 

2.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연장(안 제49조 제2항)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