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안 제46조의2 신설, 제49조 제2항, 안 제77조의3 제6항 및 제77조의8 제6항)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였습니다.
2.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연장(안 제49조 제2항)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5. 21.)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였습니다.
2.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 시 대기기간 연장(안 제49조 제2항)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