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2가합56574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금융산업 관련 업무 및 기타 사무 서비스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A은행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피고는 과거 원고에 가입 결의하여 그 지부로 활동하다가, 2020. 7. 원고로부터 탈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하부조직인 지부에 불과한 피고가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의 탈퇴결의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함께, 피고가 미지급한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금융산업 관련 업무 및 기타 사무 서비스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A은행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피고는 과거 원고에 가입 결의하여 그 지부로 활동하다가, 2020. 7. 원고로부터 탈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하부조직인 지부에 불과한 피고가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피고의 탈퇴결의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함께, 피고가 미지급한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조합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한 이 사건 규정에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는 피고의 규약에서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A은행에 종사하는 근로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사용자 제외)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개정규약에서 피고의 명칭을 ‘B노동조합’이라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가입결의 이후에 개정된 규약에서도 이와 같은 명칭을 유지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가입결의를 통해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한 동의도 어느 정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피고의 자체 규약을 통해, 중앙집행위원회라는 독자적인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피고의 규약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대표권을 위임 또는 공동교섭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사용자(단체)를 ‘A은행’, 노동조합의 명칭을 ‘피고’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 원고의 규약에 의하면, 원고의 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을 위임받은 단위는 교섭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피고가 원고의 다른 하부조직들처럼 원고의 위원장에게 교섭상황을 보고하였는지는 증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원고로부터 단순히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와 협의를 통해 피고의 자체 규약에 따라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피고의 규약에서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A은행에 종사하는 근로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사용자 제외)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개정규약에서 피고의 명칭을 ‘B노동조합’이라고 명시하였고, 이 사건 가입결의 이후에 개정된 규약에서도 이와 같은 명칭을 유지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가입결의를 통해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한 동의도 어느 정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피고의 자체 규약을 통해, 중앙집행위원회라는 독자적인 집행기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피고의 규약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그 대표권을 위임 또는 공동교섭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사용자(단체)를 ‘A은행’, 노동조합의 명칭을 ‘피고’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 원고의 규약에 의하면, 원고의 위원장은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을 위임받은 단위는 교섭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피고가 원고의 다른 하부조직들처럼 원고의 위원장에게 교섭상황을 보고하였는지는 증거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원고로부터 단순히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와 협의를 통해 피고의 자체 규약에 따라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