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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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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
2024.05.17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46543 판결, 대법원 2024. 5. 17. 자 2024두3244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1. 사안의 개요

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대노조')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배분과 관련하여 먼저 회사와 ‘노사합의’(근로시간 면제운영 합의)를 하고, 다음으로 이를 기초로 노동조합 간 ‘노노합의’(배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르면 타임오프 배분은 1) 노노합의에 따르되, 2) 노노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교대노조 결정 당시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노노합의는 조합원 수에 따른 타임오프 배분을 정하였습니다.

교대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노노합의에 근거하여 조합원 수에 따른 타임오프 배분을 요구하였는데, 회사는 요구 당시 체크오프 대상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를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노조는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제1심의 판단

제1심법원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적극적 의무라는 전제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교대노조와 소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 합의가 성립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 요청을 했어야 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 근거들을 기초로 산정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체크오프 내역만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점 등을 이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제2심 판결 및 대상 판결의 요지

그러나 항소심은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가 소극적 의무라는 전제하에, 소수노조 스스로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공정대표의무의 본래적 주체는 교대노조이므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이나 대상은 교대노조가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서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사용자에게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중립의무’가 법리상 인정된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내용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에도 치우치지 아니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노동조합들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조합들 사이에서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각각의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객관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처리 방향을 채택하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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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의 및 시사점

조합원 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수노조가 조합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회사가 체크오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원심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가 소극적 성격의 의무라고 판시했지만, 다만, 과거 대법원은 ‘노사 간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이상 공정 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분배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 노동조합이 받는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9누36829 판결)을 수긍한 적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겠습니다(대법원 2020. 1. 9. 자 2019두52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