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52551 판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업 시행 결과 사업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은 마련해두었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세대 수의 산정방법, 산정시기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정시기 및 ‘세대 수’ 산정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근 일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09. 11. 12. 최초 사업시행인가에 따르면 기존 거주 가구(세대, 개정 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사안으로 이하 ‘
가구’) 수는 1,075호, 건립 예정 가구 수는 1,249호(임대주택 219호)이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르면 기존 거주 가구 수는 1,653호, 건립 예정 가구 수는 1,531호(임대주택 294호)입니다. 이 사건 사업의 관할청인 피고는 2018. 7. 6.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기존 거주 가구 수(1,075호)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건립 예정 가구 수(1,531호)를 비교하여 사업 시행 결과 사업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함을 전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① 정비구역 내 가구 수 증가여부 판단에 있어 기존 가구 수는 학급 수요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임을 다투었고, ②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입자 세대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사업의 중요 부분이 전반적으로 결정되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고,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기존 가구 수에서 세입자 세대수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및 피고 처분 당시 ‘기존 가구 수 산정 시 세입자 세대 포함 여부’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피고의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물론, 그 감면요건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는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언과 체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취지 및 요건에 비추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가구 수에는 세입자 가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해석상 분명함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성격을 갖지 않고, 오로지 개발사업 지역의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게만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순수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입니다. 이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유발하는 개발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해석에 다툼이 있었던 ‘가구 수’를 ‘세대 수’로 개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 개정의 취지와 정당성을 인정하여 왔으며, 일찍이 기존 세대 수에 세입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072 판결)고 판단한 바 있고, 당해 개발 사업과 학교 신설 수요 사이에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대전고등법원 (청주) 2022누50008 판결]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왔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유권해석은 이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행정청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기존 가구 수 산정 시점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의 기준 중 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가구 수를 산정할 경우의 타당성 인정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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