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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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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 요청
2026.07.09
국내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2조 679억 원(피해 노동자 26만 2,000명)에 이어 올해도 5월까지 누적 7,727억 원(피해 노동자 9만 1,206명)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 7. 9.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이동원 위원장과 면담하고, 임금체불 범죄에 대하여 체불액에 비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요청은 2026. 10. 8.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는 데 따른 것으로, 강화된 법정형이 실제 양형에 반영되도록 양형기준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는, 2016년 마련된 후 유지되어 온 현행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체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체불액이 클수록 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조정하고, 상습ㆍ고의적 체불과 다수ㆍ장기 반복 체불에 대한 가중요소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하며,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신설할 것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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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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