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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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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
2025.09.30
고용노동부는 2025. 9. 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25. 9. 30.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5. 10. 1.부터 기존 실장급 조직이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하부에는 정책 수립ㆍ집행ㆍ역량 등 역할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정책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ㆍ안전, 권리 보호를 위해 예방적 감독의 중요성이 재조명됨에 따라,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여 감독행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권한 위임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이, 일하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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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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