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의 기준과 도급인의 수인한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판결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한 조합활동들의 개별적 정당성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12. 24.자 2024마67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