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안 제74조 제7항)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2.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5. 21.)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2.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