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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4.05.21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안 제74조 제7항)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2. 다운로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