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대상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지만,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세법 상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된다고 함으로써 근로소득의 범위를 임금 보다 넓게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쟁점의 사건(2023두59391)이 상고심 계속 중으로, 그 결론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