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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2025. 9. 30. / 시행 2025. 9. 30., 개정 2025. 9. 30. / 시행 2026. 3. 31.)
2025.09.30
전기차 및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등의 보급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제원 기준, 출입구의 크기 및 주차단위구획의 크기 등을 상향하였습니다(제6조 제1항 제5호 나목, 다목,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같은 항 제3호 가목, 나목, 제16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
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위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제6조 제1항 제5호 나목, 다목 및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다운로드: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2025. 9. 30. / 시행 2025. 9. 30., 개정 2025. 9. 30. /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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