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시행령 제2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시행령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시행규칙 제115조의3)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의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시행령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시행규칙 제115조의3)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의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