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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기간제 근로자가 취업규칙 상 정년 도과 후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정년을 도과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5.10.31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구합318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참가인 회사(이하 ‘
참가인
’)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주방보조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가인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인데, 원고는 정년을 약 6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참가인에 취업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원고 정년 도과 이후 원고에게 해고(이하 ‘
이 사건 해고
’)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며, 해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을 당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정년을 도과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하며, 원고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가 참가인에 취업한 당시 이미 정년을 약 6개월 정도만 남겨둔 상태
였는데, (i)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ii) 정년이 곧 도달함을 전제로 하는 특약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iii)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에 관한 조항을 두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모두 원고의 정년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 제55조 제1항은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원이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원고의 정년 도달을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정년이 도달한 이후에도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해고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정년 도달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한 이후에 이루어진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문제된 사안에서, 해고 및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대상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 도과 전에 채용되어 취업규칙 상 정년 도과 후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된 경우라면, 정년 도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년이 도과한 이후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다운로드 :
서울행정법원 2025. 10. 31. 선고 2024구합3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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