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고용의 의사표시와 함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일부 기간에 대해 임금대장 등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원심은 해당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고 단정하여 수당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만약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때문인지를 먼저 심리한 후 손해배상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금
원심은 피고 사업장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원고들에게는 해당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받았을 것인지,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지를 심리하여 손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심리 없이 손해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원심은 피고가 2019. 1. 1. 원고들을 직접 고용했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직접 고용이 파견법상 의무 이행이 아닌 ‘신규 채용’의 성격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장래를 향해 직접고용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신규 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은 장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손해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053 판결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우선,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 시 사용사업주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적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하도록 하였고, ‘신규 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 실무상 문제되는 손해 항목에 대한 일응의 산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