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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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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2025.11.11
1. 개정 이유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2. 개정 내용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
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의3(종전의 제22조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5(종전의 제22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조제8호”를 각각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2조의4제1항”을 “제2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을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른다.
제79조제2항 중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2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4제5항”을 “제22조의5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의4제6항”을 “제22조의5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연체 기간 분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 기간 분을 계산할 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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