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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 / 시행 2025. 10. 2.)
2025.10.02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재난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수기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그 공사대금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 등이 복구되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그 청구 및 지급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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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 / 시행 202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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