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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동성인 부하직원의 외모를 언급하여 상급자 옆 착석을 언급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07.16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33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 실장입니다. 동성의 하급 직원인 피해자는 원고가 점심식사 자리에서 ‘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될 텐데
’라고 발언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판단 법리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
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하급 직원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직속 상관인 원고의 말을 단순히 농담이나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이유로 참가인의 사장 옆에 앉으라는 직접적인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대상화하는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함
나아가 원고의 발언은
(i)
단순히 특정 자리에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접대의 요소를 포함한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점,
(ii)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충분히 인정됨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로서, 동성이 한 말이라고 하여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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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55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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