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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08.07
1. 미회수자료를 요청하는 절차 및 방법 등(시행규칙 제12조의 2,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미회수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미회수자료 요청 방법을 준수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미회수자료 제공 방법, 해당 사업주에 대한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 등에 관한 내용 및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시행일: 2024. 8. 7.).


2. 근로복지공단의 미회수자료 제공 업무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5호 신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미회수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시행일: 2024. 8. 7.).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미지급 임금에 관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시행일: 2024. 8. 7.).

※ 참고자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 8. 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