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A 법인은 OO시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피고 B는 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복지관의 대내・외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 C는 복지관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복지관의 사업 및 예산 총괄 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직원복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D는 복지관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서 사업 계획 및 평가, 수퍼비전 및 부서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는 복지관 소속 간호조무사로 재직하면서 복지관의 회원관리, 건강증진지원사업, 상담사업, 건강증진실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 D의 퇴사 권유, 직무전환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진단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 B, C, D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A법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정된 손해액은 2,000만 원입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 A 법인은 OO시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피고 B는 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복지관의 대내・외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 C는 복지관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복지관의 사업 및 예산 총괄 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직원복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D는 복지관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서 사업 계획 및 평가, 수퍼비전 및 부서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는 복지관 소속 간호조무사로 재직하면서 복지관의 회원관리, 건강증진지원사업, 상담사업, 건강증진실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 C, D의 퇴사 권유, 직무전환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진단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 B, C, D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A법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B~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정된 손해액은 2,000만 원입니다.
- OO노동청 OO지청장은 이 사건 가해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 A법인에게 개선지도를 한 사실,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우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 OO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피고 B는 C, D와 함께 원고에게 퇴사 내지 직무전환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B, C, D의 이와 같은 퇴사 내지 직무전환 강요 행위는 원고의 상급자인 위 피고들이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피고 B는 C, D와 함께 원고에게 퇴사 내지 직무전환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B, C, D의 이와 같은 퇴사 내지 직무전환 강요 행위는 원고의 상급자인 위 피고들이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적응장애)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가해자 및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인정된 손해액이 위자료로만 2,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