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허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확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확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