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병원장 직무대행자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하라’는 대기발령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대기발령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 전체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은, 대기발령은 원고의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 피고의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대기발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가 잠정적인 인사명령인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가 무효라는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피고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ㆍ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상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근로자를 잠정적 지위의 상태에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대기발령 처분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2)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 개시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ㆍ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위 대법원 판례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1)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무효이나, 2) 이로써 전체 대기발령이 전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대기발령의 개시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며, 3) 대기발령이 얼마의 기간 동안 유효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병원장 직무대행자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하라’는 대기발령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대기발령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 전체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은, 대기발령은 원고의 감사 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데 주된 목적이 있는데 피고의 감사가 종료됨으로써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대기발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원고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보고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가 잠정적인 인사명령인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가 무효라는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피고의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ㆍ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상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근로자를 잠정적 지위의 상태에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대기발령 처분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2)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하고,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 개시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ㆍ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위 대법원 판례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1)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무효이나, 2) 이로써 전체 대기발령이 전부 무효인 것은 아니고 대기발령의 개시 자체는 유효할 수 있으며, 3) 대기발령이 얼마의 기간 동안 유효한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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