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인(數人)이 함께 한 필지의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현금보상을 받게 된 경우,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이 해당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나머지 보상 대상자들에게 당초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던 면적의 100분의 130까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4. 7. 3. / 시행 2024.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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