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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024. 8. 23. / 시행 2024. 8. 23.)
2024.08.23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장기전세주택을 추가하는 등 특례 적용의 범위를 넓혔고, ②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해당 기업이 이를 직원용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원용 숙소로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과 임대차계약기간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기업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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