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력법」(电力法, 이하 「전력법」), 「석탄법」(煤炭法), 「재생에너지법」(可再生能源法, 이하 「재생에너지법」) 등 개별 법률이 분야별로 산재하여 통합적인 에너지 기본법이 장기간 부재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당국은 2006년부터 에너지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 2020 년 탄소피크ㆍ탄소중립 목표가 제시되면서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에 따라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전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 년 11월 총 9장 80조로 구성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中华人民共和国能源法)(이하, 「에너지법」)이 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분야 기본법인 「에너지법」은 에너지 안보, 녹색ㆍ저탄소 전환, 전국 통합 에너지시장 구축, 재생에너지 소비 촉진 및 에너지 기술혁신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본 원칙이 후속 법령과 정책을 통해 기업의 전력조달, 재생에너지 사용, 탄소배출 관리 및 에너지 관련 투자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제도로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2026~2030 년, 이하, ‘15.5’ 계획)」 이 확정된 이후, 에너지 분야의 세부적인 계획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재생에너지 소비에 관한 새로운 부문규장이 시행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하, 「생태환경법전」)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및 탄소 규제체계가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현행 「에너지법」을 둘러싼 주요 후속 법령과 정책 변화, 그에 따른 한국 진출 기업의 유의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 〈에너지법〉 시행 이후 2026년 주요 법제ㆍ정책 변화 요점
(1) ‘15.5’ 계획
중국 에너지 정책은 이미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함께 전력망의 안정성, 에너지저장장치(ESS), 탄소시장 확대 및 에너지 안보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원단위를 관리하던 종전 제도에서 탄소배출 총량 및 탄소배출집약도를 관리하는 제도로 정책 중심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전력망ㆍ저장설비ㆍ화력발전의 조정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2026 년 확정된 ‘15.5’ 계획 및 에너지 분야의 세부적인 계획에서 보다 구체적인 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결국 ‘15.5’ 계획 기간의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ㆍ전력망ㆍ에너지저장장치(ESS)ㆍ화력발전ㆍ수요반응을 하나의 에너지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 사용
이 밖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소비 최저비중 목표 및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책임 가중치 제도 실시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부처 제42호령, 이하 「실시방법」)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법」의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녹색전력 인증 및 재생에너지 소비책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 소비 최저비중 목표,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책임 및 녹색전력증서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한편, 2026 년 「재생에너지 소비 최저비중 목표 및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책임 가중치 제도 실시방법」(이하, 「실시방법」)에서 구체적인 이행ㆍ평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생에너지 소비 최저비중: 중점 에너지사용 업종 등에 연도별 재생에너지 소비 최저비중 목표 설정(「에너지법」 제23조 제1항, 「실시방법」 제5조, 제6조)
② 목표 이행방법: 자체 발전ㆍ소비, 녹색전력 직접공급ㆍ거래, 녹색전력증서(GEC)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 가능(「실시방법」 제7조)
③ 소비실적 증빙: 녹색전력증서를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실적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증빙수단으로 활용((「실시방법」 제8조)
④ 지역별 소비책임: 각 성급 지역에 전체 및 비수력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책임 목표 부여(「실시방법」 제10조)
⑤ 모니터링ㆍ평가방법: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년 목표 달성 여부 평가(「에너지법」 제23조 제3항, 「실시방법」 제19조, 제20조)
⑥ 미달 시 보완: 목표 미달 시 일정 기간 내 녹색전력증서 거래 등을 통해 부족분 보완(「실시방법」 제22조)
⑦ 미이행 시 리스크: 보완 후에도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면담, 공개통보, 신용기록 반영 및 감독 강화 등의 조치 가능(「실시방법」 제22조 등)
덧붙이면, 전해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폴리실리콘 및 일부 데이터센터 등 별도의 정책을 통하여 녹색전력 사용비율과 관련된 요구가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적용 업종과 비율은 관련 정책을 통해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제조공장이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전기요금 뿐 아니라 어떠한 전력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 및 녹색전력증서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3) 에너지 전력가격 시장화와 전국 통합 전력시장 구축
중국 에너지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개방되며 경쟁적인 에너지시장을 구축하고, 에너지가격을 원칙적으로 시장을 통하여 형성하도록 하는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법적 차원에서 에너지시장 자유화 원칙을 명시하였다는 점은, 에너지가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시장보다 정부 주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논쟁 속에서 시장 메커니즘 활용을 중국 에너지정책의 공식적인 규율 원칙으로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와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 공동부처로 2025년 「신에너지 전력의 계통연계 전력가격 시장화 개혁 심화 및 신에너지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풍력ㆍ태양광 등 신에너지 발전전력이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시장거래를 통해 전력가격이 형성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장경쟁 절차를 거쳐 가격지원 메커니즘의 적용 대상과 가격 수준이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재생에너지 산업이 과거의 설비용량 확대와 정책지원 중심의 성장단계에서 벗어나, 전력가격과 수요, 에너지저장 능력, 시장거래 역량 등이 사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장 중심의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15.5’ 계획은 전국 통합 전력시장, 중장기 전력거래, 현물시장, 보조서비스시장 및 용량보상 제도를 상호 연계하는 시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성(省) 단위로 분절되어 있던 전력거래 구조를 전국 시장으로 통합한다는 에너지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에너지법 시행 초기에도 중국은 2029년까지 전국 단일 전력시장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뿐 아니라 전력 소비기업도 장기 전력구매계약, 녹색전력 거래, 현물시장 가격, 보조서비스, ESS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력조달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에너지저장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당국은 2027년까지 신형 에너지저장 설비를 180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신형 에너지체계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신형 에너지저장 설비를 약 300GW 수준으로 확대하고, 양수발전ㆍ신형 에너지저장ㆍ수요반응ㆍ가상발전소(VPP)ㆍ전기차의 V2G 등을 연계한 전력 유연성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에너지시장이 제공하는 사업기회는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발전 설비 공급에서 배터리, 에너지저장, 열관리 및 안전관리 등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ㆍ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5) 생태환경법전의 시행
2026년 3월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法典, 이하, 「생태환경법전」)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총 1,242개 조문으로 구성된 「생태환경법전」은 별도의 편(编)을 두어 녹색ㆍ저탄소 발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법전」은 탄소배출 관리, 제품 탄소발자국
1), 탄소시장 등 관련 환경규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기업은 에너지 관리와 탄소배출 관리를 별개의 업무로 구분하기보다, 전력사용량ㆍ녹색전력증서ㆍ탄소배출량ㆍ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관련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2011년 상하이ㆍ베이징 등 7개 지역의 시범사업을 출발점으로 하여, 2021년 발전부문을 대상으로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ETS)을 정식 개장하였으며, 2024년에는 중단되었던 자발적 감축배출권(CCER) 거래를 재개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시장과 그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에는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 업종이 추가되면서 의무참여 기업과 배출량 커버리지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에너지법」이 기존의 에너지 소비량 중심 관리체계를 탄소배출 중심의 관리체계로 확장하고, 탄소배출집약도와 탄소배출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중국의 전국 단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확대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당국은 2027년까지 주요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업종을 전국 탄소시장에 기본적으로 포함시키고, 2030년까지는 탄소배출 총량을 기초로 유상ㆍ무상 할당을 병행하는 시장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탄소배출량 산정ㆍ보고 및 검증, 데이터 품질관리, 배출권 할당량의 배분ㆍ청산과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법」에 따른 탄소배출 관리체계, 생태환경법전의 탄소배출 관리체계 및 전국 탄소시장의 확대가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 소비기업의 컴플라이언스가 기존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7) 관련 전문법령
중국 에너지법이 에너지 분야에서 기본법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개별 에너지원과 사업영역은 별도 전문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순차적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원자능법(中华人民共和国原子能法)」은 2025 년 제 14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026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 연구개발, 핵연료, 원자력 이용, 안전 및 감독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체계가 보강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와 함께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 2026년 「에너지법」의 후속 규정과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력법」과 「재생에너지법」 등 주요 에너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재생에너지법 개정 초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법을 중심으로 관련 개별법과 하위규정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후속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적 시사점
(1) 녹색전력 조달 및 컴플라이언스 이행
중국에서 녹색전력 구매는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이나 해외 고객사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법」에 따라 일정 업종 및 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소비목표가 제도화되면서, 녹색전력의 확보는 향후 법령상 의무 또는 행정상 관리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이행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제조법인은 우선 재생에너지 소비목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재 지역의 구체적인 이행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녹색전력 및 녹색전력증서(GEC)의 조달방식과 귀속관계, 적용연도 등을 점검하고, 이를 해외 고객사 또는 국제 인증체계와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녹색전력증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환경가치를 확인하는 핵심 증빙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전력구매계약에서 환경가치의 귀속ㆍ이전ㆍ사용 범위와 이중계상 방지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에너지 전력가격의 시장화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 발전사업의 수익성은 전력시장 가격과 시장거래 구조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투자를 검토하는 경우, 전력가격과 계통 접속 여건, 시장 참여 및 정산구조, ESSㆍ보조서비스를 통한 추가 수익 가능성, 지역별 시장규칙 및 향후 정책 변경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발전설비 확대에서 벗어나, 계통 안정성ㆍ에너지저장 능력ㆍ전력소비 및 시장수용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3) 에너지 및 탄소 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
앞서 살펴본 「에너지법」과 「생태환경법전」은 기업의 규제 대응 방식에도 일종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중국 내 대규모 제조기업의 경우 에너지사용량 뿐만 아니라, 전력사용량, 녹색전력 사용량, 녹색전력증서, 온실가스 배출량, 제품별 탄소발자국으로 이어지는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국 탄소시장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제도가 강화될수록, 중국 정부에 제출하는 환경ㆍ에너지 규제자료와 한국 본사의 ESGㆍ지속가능경영 보고자료, EU 등 해외 규제 대응자료 간의 데이터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초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산정기준이나 보고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뿐 아니라 고객사 대응, 공급망 관리 및 거래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데이터의 산정ㆍ검증ㆍ보고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 내 생산설비를 보유한 한국 기업은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산정기준ㆍ원자료ㆍ계량기록ㆍ관련 증서 및 검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중국의 에너지ㆍ탄소 규제체계가 구체화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 및 탄소배출량 관리, 친환경 공정 전환, 지역별 규제 모니터링 및 ESG 감사 대응체계 구축, 관리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4) 사업기회 확대 가능성
중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새로운 규제부담을 부과하는 동시에 상당한 시장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5’ 계획 기간에는 재생에너지의 추가 확대 자체보다 이를 실제 전력 계통에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술이 중요한 투자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소에너지가 「에너지법」 제 2 조의 에너지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그 법적 지위가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종래 수소는 주로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체계에서 규율되어 왔으나, 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에너지원으로서 계획ㆍ개발ㆍ이용ㆍ비축ㆍ비상대응 등과 같은 에너지 관리체계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 수소산업을 화학물질 관리의 대상에서 에너지정책ㆍ투자ㆍ인프라로 접근하는 방식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형 에너지체계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은 신흥산업, 녹색전력 소비비중 요건이 적용되는 중점 에너지사용 업종 및 사용한 녹색전력의 생산ㆍ거래ㆍ사용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전력 직접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유럽연합(EU)ㆍ한국 등의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중국의 녹색전력 정책과 해외 제품 탄소규제 및 공급망 요구가 상호 연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5) 전국 법령 및 지방 규칙
중국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규제는 「에너지법」과 「생태환경법전」이라는 전국 단위의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재생에너지 소비책임과 전력거래, 녹색전력 가격, 프로젝트 인허가 및 기업별 집행은 상당 부분 성급 정부와 지방 에너지 및 관계부서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전국 단위 법령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대응보다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별 시행정책과 시장규칙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주요 제조지역은 산업구조 및 재생에너지 공급여건, 전력거래 규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비록 동일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녹색전력 조달비용 및 실질적인 이행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법」이 중국 에너지정책의 원칙과 제도를 구축한 이래로, 이러한 원칙과 제도가 실제 시장규칙과 기업의 이행의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5.5’ 계획의 확정, 재생에너지 소비 최저비중 제도의 시행,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시장화, 전국 전력시장 확대, 「생태환경법전」 시행 및 전국 탄소시장의 확대는 일련의 흐름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변화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규제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면서도 상당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생산법인이나 대규모 사업장을 보유한 한국 기업으로서는 해당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소비의무, 녹색전력ㆍGEC 조달구조, 전력시장 및 전력가격 변화, 탄소배출 및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 지방별 후속규정을 통합적인 에너지ㆍ탄소 컴플라이언스 체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전력법」과 「재생에너지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법」의 후속 규정과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에너지 법제는 「에너지법」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정비와 재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해대표처의 관련 업무 사례
[에너지 업종 관련 업무 사례]
- E 사를 대리하여 중국 CATL 그룹 자회사 Shidai Sikang New Materials 지분 100% 인수 자문 (거래규모 약 605억 원)
- L 사를 대리하여 중국 국유업체(배터리 제조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 공급업체)와의 합자계약 자문
- G사를 대리하여 한국법상 이사 해임·면책 의견서 작성 및 직원 해고 관련 자문
- W사 등의 중국 바이오매스 및 CDM 사업 투자 관련 자문
- 국내 종합상사를 대리하여 중국 에너지회사를 상대로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대한민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사건을 수행하여 판정금 전액을 회수
- K사를 대리하여 아스팔트 공급 관련 합자계약 변경 자문 및 홍콩법인 청산 자문
- K회사를 위하여 중국 석탄개발사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