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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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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6.01.21
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
법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26. 3. 10. 시행 예정인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서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14조의3 제3항)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안 제14조의5 제5항)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중에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여 현행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에 관하여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안 제14조의11 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법에서 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의 기준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ㆍ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ㆍ통합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 기준을 토대로 시행령에서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법 제2조 제2호 후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근로자에 관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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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고용노동부, 2026. 1. 21.)
최신 판례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정립하고,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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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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