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1가합58033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주식회사, 원고들은 각 1차ㆍ2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피고회사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정형화된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생산단계의 각종 공정을 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도장업무도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생산관리 및 내수출고업무도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이하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를 ‘1차 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피고와의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소속 근로자들을 울산공장에 투입하였습니다.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이 완료된 특정 부품들에 대하여 통합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국내외에서 생산된 부품을 부품생산업체의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울산공장 조립라인까지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운송, 조립, 서열불출을 하는 등의 부품조달물류 업무 일체와 울산출고 센터 및 울산배송 센터에서의 내수출고 업무를 도급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생산관리업무, 내수출고업무 등을 협력업체(이하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와 구분하여 ‘2차 협력업체’)들에 하도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2차 협력업체 소속 생산관리 업무 담당 원고들 (근로자파견 X)
대상판결은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판단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보면,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서열모니터와 피고가 제공한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부품을 점검하고 팔레트 등을 생산라인에 불출한 사정이 문제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서열모니터 등은 불출업무에 필요한 서열정보(부품의 배열순서)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순서로 서열이 완료된 팔레트 등을 컨베이어 벨트 부근으로 불출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명령적 요소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서열ㆍ불출업무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해주는 물류공정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ㆍ간접적인 피고의 지휘ㆍ명령이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서열모니터, 바코드 리더기 외에 외에 피고가 작업표준서, 업무매뉴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불출업무를 수행한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불출업무는 서열이 마쳐진 팔레트 등을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외 하수급업체인 2차 협력업체들이 사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 작업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및 관할하고 있는 피고가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ㆍ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상판결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부품통합물류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량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에 부품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부품의 입고 및 검수, 보관, 재고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웹지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를 추출ㆍ변환함으로써 2차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서열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나. 1차 협력업체 소속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 (근로자파견 O)
도장공정은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으로, 피고 울산공장의 제1 내지 5공장은 각 도장공장이 별도로 있고, 각 공장의 도장공정은 컨베이어시스템 하에서 단절 없이 이루어집니다. 대상판결은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다. 2차 협력업체 소속 내수출고업무 담당 원고들 (근로자파견 O)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면 그중 각 공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내수용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을 투입하는 등 마무리작업을 한 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내수출고업무라 합니다. 대상판결은 2차 협력업체 소속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보면, 내수출고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TAG 지정 세부내용’이라는 문서를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문서상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 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했던 사정, 피고가 PDA 스캐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사정, PRS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 결과가 곧바로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반영된 사정, 피고가 점검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정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내지는 도급인의 검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피고의 울산배송센터는 울산 제1 내지 5공장별 연간 생산계획, 일일생산량에 맞추어 출고공정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도 하였는바, 2차 협력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급받은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지는 사실상 피고가 결정한 것이며 그 밖에 2차 협력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이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고려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법원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개별 공정별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같은 공정 내에서도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판결 등 참조).
같은 사건 내에서도 각 협력업체별로, 공정별로 근로자파견관계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판결도 울산 같은 공장 내 생산관리 업무, 도장업무, 출고 및 배송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를 각기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자동차 주식회사, 원고들은 각 1차ㆍ2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피고회사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정형화된 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생산단계의 각종 공정을 도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도장업무도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생산관리 및 내수출고업무도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이하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를 ‘1차 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피고와의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소속 근로자들을 울산공장에 투입하였습니다.
피고는 부품생산업체에서 생산이 완료된 특정 부품들에 대하여 통합물류를 전문으로 하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 국내외에서 생산된 부품을 부품생산업체의 생산라인에서 피고의 울산공장 조립라인까지 입출고, 재고관리, 보관, 운송, 조립, 서열불출을 하는 등의 부품조달물류 업무 일체와 울산출고 센터 및 울산배송 센터에서의 내수출고 업무를 도급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생산관리업무, 내수출고업무 등을 협력업체(이하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와 구분하여 ‘2차 협력업체’)들에 하도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관리 업무(2차 협력업체 소속) : 의장공정(조립공정)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 순서에 맞게 부품을 정리하여 공급하는 공정이다. 부품 제조회사가 피고에 납품하는 부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치장에 적재하는 하차업무, 팔레트를 부품회사의 납품차량에 올려주는 상차업무, 차량의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하여 정해진 규격 용기에 담는 서열업무, 창고에 있는 부품을 조립라인에 운송하는 불출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 도장공정 (1차 협력업체 소속) : 생산된 차체에 방청이나 외관 향상을 위하여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다. 전처리 전착(차체를 세척한 뒤 1차 도포를 통해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는 작업), 실러(차체와 패널이 겹치는 부분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를 메워 넣는 작업), 중도(2차 도포 작업), 상도(최종 도포 작업), OK 작업[도장 검사, 스테이 탈거, 흑도테이프 부착 등 의장공정(조립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된다.
· (내수ㆍ수출) 출고업무 (2차 협력업체 소속) : 완성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 등을 점검하는 공정이다. 완성된 차량을 인수하여 출고장으로 이송하는 차량이송 업무, 실내와 외관, 엔진 등을 검사하는 업무(PDI : PRE-Delivery Inspection), 차량세차, 수출용 차량에 대한 방청업무, 선적장으로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ㆍ불량 차량에 대한 수정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 의장공정 : 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다. (선)트림라인(자동차 내부 배선작업), 샤시라인(엔진과 차체 하부 구조 조립작업), 파이널라인(자동차 내외부 구조 및 장치 조립작업), OK 라인(마무리 작업 및 검사), 복합라인(테스트, 수밀검사, 최종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 도장공정 (1차 협력업체 소속) : 생산된 차체에 방청이나 외관 향상을 위하여 도료를 칠하는 공정이다. 전처리 전착(차체를 세척한 뒤 1차 도포를 통해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료의 부착성을 높이는 작업), 실러(차체와 패널이 겹치는 부분 등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러를 메워 넣는 작업), 중도(2차 도포 작업), 상도(최종 도포 작업), OK 작업[도장 검사, 스테이 탈거, 흑도테이프 부착 등 의장공정(조립공정)으로 넘어가기 전 최종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된다.
· (내수ㆍ수출) 출고업무 (2차 협력업체 소속) : 완성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전에 자동차 상태 등을 점검하는 공정이다. 완성된 차량을 인수하여 출고장으로 이송하는 차량이송 업무, 실내와 외관, 엔진 등을 검사하는 업무(PDI : PRE-Delivery Inspection), 차량세차, 수출용 차량에 대한 방청업무, 선적장으로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ㆍ불량 차량에 대한 수정업무 등으로 구분된다.
· 의장공정 : 차체를 자동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이다. (선)트림라인(자동차 내부 배선작업), 샤시라인(엔진과 차체 하부 구조 조립작업), 파이널라인(자동차 내외부 구조 및 장치 조립작업), OK 라인(마무리 작업 및 검사), 복합라인(테스트, 수밀검사, 최종검사) 등으로 구분된다.
2. 판결 요지
가. 2차 협력업체 소속 생산관리 업무 담당 원고들 (근로자파견 X)
대상판결은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판단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보면, 2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서열모니터와 피고가 제공한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부품을 점검하고 팔레트 등을 생산라인에 불출한 사정이 문제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서열모니터 등은 불출업무에 필요한 서열정보(부품의 배열순서)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순서로 서열이 완료된 팔레트 등을 컨베이어 벨트 부근으로 불출할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ㆍ명령적 요소 역시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서열ㆍ불출업무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적시에 공급해주는 물류공정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ㆍ간접적인 피고의 지휘ㆍ명령이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서열모니터, 바코드 리더기 외에 외에 피고가 작업표준서, 업무매뉴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불출업무를 수행한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불출업무는 서열이 마쳐진 팔레트 등을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외 하수급업체인 2차 협력업체들이 사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 작업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및 관할하고 있는 피고가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ㆍ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 대상판결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부품통합물류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량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부품통합물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체 조직을 두고 피고의 울산공장 인근에 부품통합물류센터를 설립하여 부품의 입고 및 검수, 보관, 재고 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웹지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열정보를 추출ㆍ변환함으로써 2차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서열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나. 1차 협력업체 소속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 (근로자파견 O)
도장공정은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으로, 피고 울산공장의 제1 내지 5공장은 각 도장공장이 별도로 있고, 각 공장의 도장공정은 컨베이어시스템 하에서 단절 없이 이루어집니다. 대상판결은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습니다.
① 도장업무 담당 원고들은 피고의 울산 1공장에서 일하였던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정한 생산계획 및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에 따라 도장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다. 이는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 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재량이 거의 없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③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ㆍ순서ㆍ내용ㆍ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반면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한 도장업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⑤ 해당 협력업체는 도장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 없었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수시로 작업방법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도장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재량이 거의 없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③ 도장업무의 세부 공정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그들의 작업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작업방법ㆍ순서ㆍ내용ㆍ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반면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가 미리 정해 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수급업체 고유의 기술력이나 전문성보다는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제공 자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통한 도장업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⑤ 해당 협력업체는 도장업무에 고유 자본이나 기술을 투입한 바 없었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조차 두고 있지 않는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2차 협력업체 소속 내수출고업무 담당 원고들 (근로자파견 O)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면 그중 각 공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내수용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을 투입하는 등 마무리작업을 한 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내수출고업무라 합니다. 대상판결은 2차 협력업체 소속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보면, 내수출고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TAG 지정 세부내용’이라는 문서를 보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문서상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 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했던 사정, 피고가 PDA 스캐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사정, PRS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 결과가 곧바로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반영된 사정, 피고가 점검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방법을 정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내지는 도급인의 검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은 피고의 울산배송센터는 울산 제1 내지 5공장별 연간 생산계획, 일일생산량에 맞추어 출고공정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도 하였는바, 2차 협력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도급받은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지는 사실상 피고가 결정한 것이며 그 밖에 2차 협력업체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이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고려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법원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개별 공정별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같은 공정 내에서도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판결 등 참조).
같은 사건 내에서도 각 협력업체별로, 공정별로 근로자파견관계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 판결도 울산 같은 공장 내 생산관리 업무, 도장업무, 출고 및 배송업무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를 각기 달리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