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10.22
1. 제안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면서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면서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을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 또는”을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청구하는”을 “고지하는”으로, “10일의”를 “20일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이”를 “120일이”로, “청구할”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를 “3회에”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6일”로, “1일은”을 “2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만 12세”로, “2학년 이하”를 “6학년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를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전단 중 “2회에”를 “3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3개월”을 각각 “1개월”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소속”을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청구하였는데도”를 “고지하였는데도”로 한다.
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4항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운로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 2.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