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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4. 9. 19. / 시행 2024. 9. 20.)
2024.09.19
종전까지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의 전기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94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의해 분리되는 개별 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구역에 설치되는 전기시설은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 등이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4. 9. 19. / 시행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