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2024년 9월 20일까지였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운로드: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4. 9. 20. / 시행 2024. 9. 20.)
다운로드: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4. 9. 20. / 시행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