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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채석장 붕괴사고에 관해,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26.02.10
[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1)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회사는 골재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피해자들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피고인 회사의 채석장에서 근로하던 3명의 근로자들로, 2022. 1. 29. 09:50경 채석장 하부에서 천공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굴착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작은 크기로 부수는 소할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린 석분토에 파묻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및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사고
’).
검찰은 굴착면 기울기가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각도를 초과하였고, 인장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의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계열사 총괄회장이 계열사 업무에 관하여 정례 및 수시 보고를 받고 또 필요한 경우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계열사 총괄회장 A(이하 ‘
피고인 A
’)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중대재해처벌법
’) 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CSO 및 채석장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2. 대상 판결의 요지
그러나 법원은 계열사 총괄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및 입법과정에서의 논의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자가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함으로써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어야 함.
- 피고인 A가 계열사 총괄회장이 각 부문별 정례보고 등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 때로는 각 부문별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각 부문별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에게 지시를 내리기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① 피고인 A가 참석한 정례보고, 월간실적회의(MPM), 경영관리회의 등은 그룹 차원의 실적과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일 뿐, 피고인 A가 경영책임자로서 부문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경영상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고, 안전보건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피고인 A가 대표자나 임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 내지 골재 부문의 사업을 총괄하였다거나 피고인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실제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란 안전보건 의무(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 피고인 회사가 속한 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해당 의무를 직접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음.
그 밖에도 법원은 현장소장이 채석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현장소장이 채석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였으므로 대표이사 및 CSO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장소장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한 ‘1호 사고’로, 그룹 회장을 기소하여 사회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의 의미에 대해 (i)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며, (ii)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그 자가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였고 ② 그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대상판결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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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1)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6노596로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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